산업통상자원부는 “저압수소의 제조, 충전, 유통 등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 충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부 설명]
가.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Mpa(10bar)이상의 수소 등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조검사, 완성검사를 받고, 기초지자체의 허가 등을 받아야함. 하지만 1Mpa 이하의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ㅇ 기존의 저압 가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저압가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저압 수소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촘촘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ㅇ 우선 정부는 7월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수소관련 R&D 실증과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정유사, 제조공장 등의 수소 생산·사용·운송 시설 등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ㅇ 향후 (가칭)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저압 수소용품, 생산시설, 수전해 등 다양한 활용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제정 작업을 적극 뒷받침 할 것임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8.8.1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8.8.17)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8), 에너지안전과(044-203-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