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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 통일된 산정기준 적용

2019.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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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통일된 산정기준을 마련,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홈쇼핑사별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한국일보 <“GS·CJ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높아’ 비난 피하려 매출 부풀린 꼼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TV홈쇼핑 업체들이 수년간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정부에 신고하여 판매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낮춘 것으로 확인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태 파악 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논란 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12개사 및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납품업체(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마련·적용하였음(‘18.5월∼)  

  ※ 판매수수료율은 홈쇼핑사의 매출액 중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금액

ㅇ

  -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홈쇼핑사 재승인 시 조건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홈쇼핑사별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할 예정임(‘19.6월 예정)

  - 향후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운용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02-21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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