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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기독교 묘지 매장 보도’, 사실로 단정한 바 없다

2019.05.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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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은 안중근 의사의 ‘기독교 묘지 매장 보도’를 사실로 단정한 바 없으며, 기자설명회 때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문화일보 <기록원, ‘안중근 묘지 오보’ 알고도 공개…유해 발굴에 혼선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기록원이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는 러시아 신문이 오보임을 알고도 보훈처·학계와 상의 없이 공개하여 유해발굴에 혼선 유발

[행안부 설명]

○ 국가기록원은 안중근 의사 의거와 관련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신문기사 24건을 수집하여 공개하였으며, 그 중에 안 의사의 유해가 ‘기독교묘지’에 매장되었다는 보도기사가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보도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바 없으며 종전에 알려진 안 의사의 매장장소와 다르다는 점을 보도 자료에 기재하였음

- 또한 기자설명회 시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과 매장지가 달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 러시아 신문의 안 의사 매장지가 아사히신문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오보로 단정하고 해당 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 러시아 신문 기사가 당시 아사히신문 등 종전에 알려진 매장지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042-48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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