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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심의·의결

2019.05.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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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조선일보 <힘든 공사일 할 사람 없어… 재외동포 취업 1만명 늘린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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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연간 5만5000명 규모의 건설업 재외 동포 취업비자(H-2) 쿼터를 최근 6만명으로 늘린 것이다. 건설업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연내 6만5000명까지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한해 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구성) 국무조정실장(위원장) 및 고용노동부 차관 등 12개 부처 차관급(위원)

- (심의·의결사항)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

□ 올해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를 기존 5.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였다는 기사관련 사항은

ㅇ ‘18.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중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를 5천명 이내의 적정 규모로 상향 조정하기로 이미 심의·의결*하여,

*(‘18년) 5.5만명 → (조정안) 5.5만명+α(α는 5천명 이내의 적정규모)

ㅇ 그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추이 등을 감안하여 집행 중임

□ 한편, 우리부는 향후 건설업 경기 상황 및 인력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의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ㅇ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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