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위탁은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하도록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탁 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며,
○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439)에서는 위탁 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향후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