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가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관리…사촌은 범위 밖

2019.06.03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는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법 개정을 통해 등록 및 예우·관리하고 있으며 사촌동생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한겨레 <현충원 모셔놓고 ‘행불 47년’…유공자 되기까지 ‘또 18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보훈처는 ‘직계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가족들은 직계가족이 없는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하소연 함.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할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故 ‘박종희’님은 1952.6.12. 전사하였으나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지 않았다가,

2016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보상대상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등록된 것입니다.

* “(생략)~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6.5.29.>

사촌동생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