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0년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과 출하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제도화해 강서시장에 도입했으며 가락시장 도입은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경매제도와 도매법인의 독점권 때문에 소비자가 때로는 대형마트보다 농산물을 비싸게 먹어야 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법인의 독점권을 깨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요청을 했지만 농식품부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경매위주 도매시장에서의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과 물류효율화 및 출하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새로운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2000년 도입하고, 서울시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04.6)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매 외 새로운 거래제도(도입연도, ’17년 거래비중) : 상장예외(’94, 7%) → 시장도매인(’00, 6%) → 정가·수의매매(’12, 19%)
** 시장도매인 총 56개소(’17년 기준): 강서(청과 52), 대구(수산3), 안동(수산1)
강서시장에 이어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12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농업계와 유통주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①대금결제의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조직 설립, ②업무규정에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반영, ③이해관계자(출하자, 법인 등) 합의
서울시농수산공사와 일부 중도매인은 경쟁촉진과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차원에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반면,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들은 경매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 축소, 경매위축으로 인한 수취가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의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차례 연구용역(’12, ’15)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성과 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 및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효율성이 높고 시장도매인을 이용하는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가 있으나,
* 소요시간(KREI,’12): (경매) 3∼9시간, (시장도매인) 2시간 이내
** 설문결과(신유통연구원,’15): 출하선택권 확대에 기여(60.0%), 기여 못함(9.5%)
동일시장 내 두 가지 거래제도(경매, 시장도매인)가 병행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독자적인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유통주체들의 이익추구 성향으로 출하자 수취가 하락, 거래 투명성 저하로 인한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포럼(‘19.3~)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