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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인하 사실 아니다

2019.06.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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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 등 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할증과세 할증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개편방향은 정해진 바 없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한국경제(가판) <정부,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할증稅’ 25년 만에 세율인하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10~30%)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최대주주 등 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할증과세 할증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ㅇ 현재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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