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시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 6. 12.(수) 가판「靑 반대기류 업은 기재부 … 與 TF 압박에도 ‘상속공제 완화’ 퇴짜」제하 기사에서,
ㅇ “민주당 관계자는” 매출 기준 확대를 부담스러워한 기재부가 국회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기재부가 여당의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이 같은 반대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홍남기부총리는 ‘18.12월 인사청문회 당시 가업상속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6. 11.(화) 당정협의를 통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요건은 완화하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대상과 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기조 하에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하였습니다.
ㅇ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후관리요건 완화는 검토하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 김병규 세제실장도 개편방안 발표시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의 세법 심사시 위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