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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강명령·교칙위반 청소년 함께 교육 안해

2019.06.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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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 수강명령 청소년과 교칙위반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의 경중 없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6월 26일 세계일보 <성범죄자와 교칙위반 청소년 함께 교육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에서 청소년 비행의 경중 없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비행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육 및 처우향상을 위해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에 청소년이 성인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는 문제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조사·교육분야의 기능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올해 2월에는 1~2차 시범운영 결과분석과 법원 소년부 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기능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소년-성인 교육기관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3차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소년 수강명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수강명령 청소년과 교칙위반 청소년들은 함께 교육하지 않습니다. 

ㅇ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 검찰, 법원 등 교육의뢰 기관별로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비행의 경중, 비행심화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리하여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법원에서 성범죄로 수강명령(2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단순 교칙위반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지 않습니다.

(3)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초기 비행단계의 교육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기능 조정, 직제 개정 등의 주요정책은 판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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