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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서훈 취소 공개, 제도개선 적극 검토

2019.07.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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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는 해오지 못했던 60~8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을 적극적으로 취소해 오고 있다”며 “서훈 취소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했으나 향후 적극적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내일신문 <간첩조작한 서훈취소자 감추는 행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월 1(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간첩조작한 서훈취소자 감추는 행안부」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취소의 경우 사유와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서훈취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는 해오지 못했던 60~8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을 적극적으로 취소*해 오고 있음

   * 총 53명 : 2018. 7.10. 45명 / 2019. 5. 7. 8명

○ 통상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및 사유는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

○ 이번 서훈 취소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하였으나,  

 - 향후 적극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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