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2021년 이후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은 집행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단순한 현금복지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에 5년간 약 6조5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다.
올해 도입된 청년수당의 제도 보완 없이 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며, 현금 복지사업
[기재부 설명]
□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는 관련 법률*이 입법 예고중인 상황으로,
ㅇ ‘21년 이후 지원규모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도 시행 이후 집행 결과, 주요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
* ‘19.6.5일~’19.7.1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실제 신청률, 중도 탈락률, 조기취업률을 반영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기간 등
□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대해 엄격한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중지 및 환수하는 등 단순한 “현금 복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
ㅇ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부과(미참여시 수당 미지급)하는 한편,
ㅇ 구직활동 계획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구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예: 게임기 구입 등)에 대한 수당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