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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공공후견제,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2019.07.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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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 공공후견제 지원대상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치매노인이며, 학대나 방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동아일보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치매노인들 방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식사도 못하는 치매노인들이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치매 공공후견제 지원대상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치매노인이며, 학대나 방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년 치매정책사업안내 278쪽)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등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후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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