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 안전사고 발생시킨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에 대해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의 추가 의무 부과를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여아가 개에게 물려 다쳤으며, 이 개는 그간 여러 차례 주민을 물어 피해를 입혔으나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 안전사고 발생시킨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에 대해 추가 의무* 부과를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시)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이수 의무 부과, 안락사 등
금년 중에 정책연구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및 관련 조치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 등 맹견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해당 개 소유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거나 반려견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7월 중 민ㆍ관 협의체(TF)를 구성, 논의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