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농촌태양광과 관련, 실제 설치된 농촌태양광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300개소 1.9GW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전용허가 이후 계통 지연 및 사업 포기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농촌태양광 확대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8일 한국경제 <농촌 ‘태양광 대란’인데…몇 개인지도 모르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2030년까지 농촌에 10GW의 태양광을 깔겠다고 발표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농촌 태양광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농촌태양광은 농지, 농가, 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을 합친 개념이지만 농지태양광(작년 기준 1,3GW)만 파악하고 있음
버섯 재배 등 재배사만 설치해 놓고 보조금만 타내는 식의 사례가 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농촌지역 태양광* 관련, 정부는 매년 실제 설치된 농촌태양광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농지 태양광 1.3GW(약 9,000개소),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태양광 0.6GW(약 4,400개소) 등 약 13,300개소 1.9GW(‘18년말 기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통해 2022년 3.3GW, 2030년까지 10GW를 보급할 계획
다만, 농지 전용허가 이후 계통 지연 또는 사업 포기 등으로 보다 정확한 농촌 태양광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별도 지시(‘19.6.5)를 통해 실제 농지에 설치된 면적을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예산을 확보해 태양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나 시설물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태양광 확대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건축물 태양광의 편법 설치·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대상으로 ‘19년 하반기에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고발 조치를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