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전망은 현재 실업급여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 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이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됐다”며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19.7.9.(화) 동아일보는「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3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5.5조원의 적립금이 ’24년엔 모두 고갈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재정 전망은 현재 실업급여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나,
ㅇ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ㅇ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됐으며
< 실업급여 계정 수지 현황(’06∼’18년) > (조원)
ㅇ 최근에는 구직급여 수급액 증가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임
* 구직급여 수급액 전년대비 증가율(%) : (’19.4.) 35.4 → (’19.5.) 24.7 → (’19.6.) 20.8
□ 또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ㅇ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ㆍ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 노ㆍ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1.3→1.6%) 인상 의결
ㅇ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임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30일)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9.4.4.)
□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도 병행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