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기금, 경기변동 영향 받아…경기 회복시 흑자 전환

2019.07.0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전망은 현재 실업급여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 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이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됐다”며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9일 동아일보 <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7.9.(화) 동아일보는「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3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5.5조원의 적립금이 ’24년엔 모두 고갈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재정 전망은 현재 실업급여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나,

 ㅇ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ㅇ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됐으며

                           < 실업급여 계정 수지 현황(’06∼’18년) >                              (조원)

ㅇ

ㅇ 최근에는 구직급여 수급액 증가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임

    * 구직급여 수급액 전년대비 증가율(%) : (’19.4.) 35.4 → (’19.5.) 24.7 → (’19.6.) 20.8

□ 또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ㅇ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ㆍ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 노ㆍ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1.3→1.6%) 인상 의결

 ㅇ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임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30일)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9.4.4.)

□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도 병행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