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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 사실 아냐

2019.07.09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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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은 심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3~6% 인상안 또는 5% 인상률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 논의·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인터넷) <벼랑끝 내몰린 中企 “내년 최저임금 0.1%만 올려도 치명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시급 1만원, 경영계가 8,000원을 요구하는 등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의촉진구간은 ‘3~6%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시급)으로는 8600~88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속도조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속도조절 요구가 점점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해명 내용]

□ 공익위원들은 심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3~6% 인상안 또는 5% 인상률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 논의·결정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저임금위원회(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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