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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성·독립성 강화 의견수렴 중

2019.07.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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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참여와 당연직 정부위원 축소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 <700조 돌파한 국민연금, 덩치에 걸맞게 독립성 강화 급선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민연금 규모(700조)가 커졌으나,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자이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며,

- 현행 국민연금법 상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러한 가입자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3, 사용자대표 3, 지역가입자대표 6명 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과 당연직 정부위원 축소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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