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참여와 당연직 정부위원 축소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민연금 규모(700조)가 커졌으나,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자이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며,
- 현행 국민연금법 상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러한 가입자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3, 사용자대표 3, 지역가입자대표 6명 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과 당연직 정부위원 축소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