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튜어드십코드 미도입 운용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대상 미포함

2019.07.1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미도입한 운용사는 의결권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한국일보 <(단독)국민연금 의결권 위임받을 자산운용사 3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운용을 맡긴 민간 자산운용사(29개)에 의결권 위임한다고 하나,  

- 스튜어드십코드 미도입 운용사를 의결권 위임대상에서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고 있지 않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지난 7월 5일(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로 위임 운용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를 미도입한 운용사는 의결권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의2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

○ 또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