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미도입한 운용사는 의결권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운용을 맡긴 민간 자산운용사(29개)에 의결권 위임한다고 하나,
- 스튜어드십코드 미도입 운용사를 의결권 위임대상에서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고 있지 않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지난 7월 5일(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초안)’에는,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로 위임 운용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를 미도입한 운용사는 의결권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의2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
○ 또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