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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로 급여청구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2019.07.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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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그동안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및 의심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당초 예측한 필요 재정 수요의 7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전체적인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의 83%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2일 문화일보 <‘文케어’ 후 초음파검사 급증… 건보부담만 年 1500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작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이후 검사 급증, 재정부담 우려

[복지부 설명]

○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보험이 적용되고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및 의심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적용 확대 이후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상복부 초음파의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은 당초 예측한 필요 재정 수요의 7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 기사의 지적과 같이 지나친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적정 범위 내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전체적인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의 83%*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7.9월∼’19.4월까지 보장성 항목의 연간 재정지출계획은 2.6조 원이나,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상 ’19년 2.2조 원 지출이 예측되어 계획 대비 83% 수준에서 지출 관리 중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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