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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검토·논의 안해

2019.07.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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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중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나, 그 일환으로 배달대행·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서울경제 <배달대행·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9.7.16.(화) 서울경제는「배달대행·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한다」제하 기사에서

 ㅇ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청년희망사다리 강화안에 담았다“고 보도함.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7월중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ㅇ 그 일환으로 배달대행·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논의한 바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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