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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음 전자화폐, 중고자동차 등에 캐시백 제공 제외

2019.07.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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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천 e음 전자화폐와 관련해 “중고자동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캐시백 제공을 제외했고, 오는 8월부터는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만 캐시백 6%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매일경제 <인천선 국비 동원해 10% 환급… 귀금속 구입 6천만원 긁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24.(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인천선 국비 동원해 10% 환급… 귀금속 구입 6천만원 긁기도> 제하의 기사임

 - 인천시가 인천e음 전자화폐에 10%에 달하는 캐시백을 지급하여 중고차, 귀금속 구입 등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예산고갈에 따른 혜택축소로 주민불편 초래

  - 지역화폐 발행에 올해에만 정부가 920억원을 투입, 할인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행안부 입장]

○ 보도된 인천시 사례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인천e음 전자화폐에 대한 캐시백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이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할인 또는 캐시백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 범위를 결정하며,

 -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있음

 ○ 행안부는 올해 초 국비지원시, 할인 또는 캐시백 등 혜택의 적정성(10% 이내)을 유지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하여 혜택이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음

 ○ 보도된 인천e음 전자화폐 관련, 행안부와 인천시는 제기된 쟁점들을 인지하여 캐시백* 제공 업종을 조정하였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인천e음 전자화폐 캐시백은 국비 4%, 인천시 2%, 구·군비 2~4%를 재원으로 지급됨

 - 중고자동차, 유흥업소,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 업종에 대한 캐시백 제공을 제외하여 보도에서 제기된 재테크 및 사치품 구입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있음

 - 예산 과다투입을 방지하고 일부 사용자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1인당 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캐시백 6%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12) 상품권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증가 효과 2.13%(군산시 가맹점 설문조사, ’18.12)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후 가맹점 66.5%가 매출 상승했다 응답

 ○ 이에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신속히 시행하여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특정 지자체 발행 집중, 시도와 시군구간 중복 발행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흡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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