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석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과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지난 5월 안내서를 배포했다”며 “이는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1.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학교석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대학교수,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 실무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석면 실무담당자 등
- 일부 교육청의 경우 `18년부터 엄격해진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사업체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여
※ 석면 해체 ‘1년째 지지부진’ 이번 방학도 걱정, 19.7.17., KNN뉴스
-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 관계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사항,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안내서’로 제목이 변경되어 구속력 약화
- ‘안내서’는 가이드라인의 단순한 한글표기로 강약과는 무관함 매학기 석면공사 전 관계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안내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보도) 안내서에서 ‘먼지조사’ 내용 삭제
- ‘먼지조사’의 경우 석면의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있으나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는 문제점이 더 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 (보도) 작업 현황을 확인하기 쉽도록 현장에 ‘투명 비닐’을 설치하게 했던 작년 가이드라인과 달리 올해는 불투명 비닐에 ‘확인창’만 달도록 한 점
- ‘안내서’에 모든 개구부를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하여 투명·불투명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석면해체·제거 길잡이”에서 비닐시트의 재질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보도) 시·도교육청이 학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할 때 안내서를 소개하지 않음
- 시·도교육청 학교 모니터단 대상 석면 교육 시 안내서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보도) “2018년의 가이드라인과 2019년의 안내서를 모두 준용해 공사하도록 교육부는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
- ‘2019 안내서’는 ‘2018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므로 현장 혼선방지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석면제거를 위해 `2019 안내서‘를 준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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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시트 재질 (고용노동부 가이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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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설명 (`19년 여름 모니터단 교육자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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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집필진. |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