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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이드라인 수정·보완한 학교석면제거 안내서 배포

2019.07.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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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석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과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지난 5월 안내서를 배포했다”며 “이는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4일 연합뉴스 <학부모단체 “교육부 ‘석면 철거공사 안내서’ 작년보다 퇴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1.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학교석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대학교수,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 실무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석면 실무담당자 등

- 일부 교육청의 경우 `18년부터 엄격해진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사업체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여

※ 석면 해체 ‘1년째 지지부진’ 이번 방학도 걱정, 19.7.17., KNN뉴스

-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 관계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사항,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안내서’로 제목이 변경되어 구속력 약화

- ‘안내서’는 가이드라인의 단순한 한글표기로 강약과는 무관함 매학기 석면공사 전 관계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안내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보도) 안내서에서 ‘먼지조사’ 내용 삭제

- ‘먼지조사’의 경우 석면의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있으나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는 문제점이 더 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 (보도) 작업 현황을 확인하기 쉽도록 현장에 ‘투명 비닐’을 설치하게 했던 작년 가이드라인과 달리 올해는 불투명 비닐에 ‘확인창’만 달도록 한 점

- ‘안내서’에 모든 개구부를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하여 투명·불투명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석면해체·제거 길잡이”에서 비닐시트의 재질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보도) 시·도교육청이 학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할 때 안내서를 소개하지 않음

- 시·도교육청 학교 모니터단 대상 석면 교육 시 안내서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보도) “2018년의 가이드라인과 2019년의 안내서를 모두 준용해 공사하도록 교육부는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

- ‘2019 안내서’는 ‘2018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므로 현장 혼선방지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석면제거를 위해 `2019 안내서‘를 준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비닐시트 재질 (고용노동부 가이드 발췌).
비닐시트 재질 (고용노동부 가이드 발췌).

안내서 설명 (`19년 여름 모니터단 교육자료 발췌)

안내서 설명 (`19년 여름 모니터단 교육자료 발췌)

안내서 집필진.
안내서 집필진.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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