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포화된 민박업은 관리 모니터링과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집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민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황당규제에 사업 접은 ‘다자요’, 농어촌의 빈집 리모델링해 임대업 뒤 반납하여 폐가 해결, 여행객 유입효과 등에 농민·지자체 반겼지만 불법 낙인, 관광활성화, 빈집 해결 외치면서 규제는 딴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과 조식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제도를 ‘9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
투숙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실거주를 주요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실거주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민박사업장에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7.11~’18.4까지 이루어진 국조실 주관 농어촌민박 전수조사에서 실거주 위반 1,416건 적발
현재 정부는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사전거주 기간 도입과 장기 임차사업자에 한해 민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농어촌 민박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농어촌 민박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장기 임차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18년도에 불법 민박을 관리하기 위해「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여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의무, 영업일도 180일로 제한, 주민 민원제기 시 해결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95년도부터 매년 7천 여동의 농촌 빈집을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빈집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95~’18년 152천동 철거, ‘18년 8,347동 철거, 176억 투입
* ‘15~’18 귀농인의 집 운영 275개소 조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