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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 지난해 서면·현장평가 거쳐 확정

2019.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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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는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난해 재난관리 분야 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토대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특정한 사안(사고)과 재난관리평가의 연관성은 재난관리평가의 목적, 평가범위와 내용, 절차 및 지표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경향신문 <허울뿐인 ‘전국안전도시 1위’ 광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월 30일(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허울뿐인 ‘전국안전도시 1위’ 광주」제하의 기사임

  ○ 광주 도심 클럽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는 규제완화(영업범위 확대 조례 시행)와 안전점검 미 이행 및 기관 간 협조체제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이며,
 
 ○ 이번 사고로 광주시를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정부의 평가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함

[행안부 입장]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예방·대비· 대응·복구과정 및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실태 등에 대해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2019년 평가 항목 : 기관별 개인, 부서, 조직 및 네트워크 등 4개 요소별 67개 지표(중앙부처 25개, 지자체 42개)로 구성

 ○ 따라서, 올해(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는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난해(2018년) 재난관리 분야 정책 추진 실적, 성과 등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한 것이며,

 ○ 특정한 사안(사고)과 재난관리평가의 연관성은 재난관리평가의 목적, 평가 범위·내용, 평가 절차 및 지표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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