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종별 설명회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협회 회원사 편의를 고려해 무역협회와 관련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것”이라며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관련 부처 및 업계와 공조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입장]
□ 이번 업종별 설명회는 무역협회나 업종별 협회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 회원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역협회와 관련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임
ㅇ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변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추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同설명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통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관련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마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식의 표현은 정부와 업계의 공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044-203-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