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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안,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2019.07.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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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한국경제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못쓴다>, 31일 <‘원조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위,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위 보도 및 사설을 통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에서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ㅇㅇ원조집이란 표현을 쓴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들었는데, 이로 인해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ㅇ 고시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 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시는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서의 표현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원조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최초 제조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아님

ㅇ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고시는 행정예고(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고시(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규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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