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 부담 과중과 관련해서는 “근로단축시 임금이 무급처리 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어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사업주도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인력운영의 조화를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임신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인정하는 사례 많다”면서 “기업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준비기간에 홍보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산업계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전략을 수정해 여론이 우호적이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끼워넣음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
○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설명]
□ 입법 배경 및 경과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워라밸 지원을 위해서 임신·육아 이외에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
○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이를 제도화하는 성격임
*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근로자) 월 24만원~4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6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18) 89억원, 5,730명 지원, (’19년) 109억원, 5,900명 지원 계획
ㅇ 한편,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할 수 있으나,
- 사용자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음
□ 사업주 부담 과중 지적 및 해외사례
○ 근로가 단축되는 시간은 임금이 무급처리 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력운영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 한편,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 숙련도 향상 등 긍정적 기능이 있어 사업주 부담만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육아·임신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인정하는 사례 많음
* 독일·네덜란드 등의 경우 사유제한 없는 일반적 단축청구권 인정
□ 사업주 거부권 행사 등 원활한 제도정착
○ 개정 법률은 사업주 거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청구권과 사업주 인력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속기간 요건·신청 제한기간 등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청구사유 및 거부사유 등 제도운영에 관한 설명자료, 쟁점 및 Q&A 등을 포함하는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을 지원하겠음
○ 아울러, 기업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므로, 동 준비기간에 제도안내 및 홍보 이외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1.1. 시행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1.1.1. 시행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2.1.1. 시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