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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

2019.08.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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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 3개 법률의 개정안에는 ILO 권고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했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하는 노동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노조 전임자에게 현행보다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한국경제 <이 와중에… ILO 핵심협약 비준해 ‘노조 천국’ 만들겠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금보다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일정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설명]

□ 정부입법안은 ILO 권고 등을 고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 

ㅇ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ㅇ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사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임

□ 아울러, 정부입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처벌이 가능

□ 따라서, 정부입법안 따르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 등에 대한 급여지급은 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ㅇ 노조 전임자에게 현행보다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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