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면서 훈격, 수여일자, 취소사유 등을 공개했으나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여 실명을 비공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 중으로,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자료공개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행안부는 거듭 비공개 방침 고수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면서, 훈격, 수여일자,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으나
- 관련자 실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 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비공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재)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6일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9일 동 판결문을 송달 받아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
○ 행정안전부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자료공개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