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적용했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8.7.(수) 조선일보는 「청년구직지원금 줄줄 새는데… 정부 “지급 대상 넓히겠다”」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수급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고 별도 선발 없이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고 하면서,
ㅇ “비슷한 지원금 받은사람 참여 제한 기간도 1년→6개월로 줄여“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적용했던 우선순위*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졸업 후 경과기간 및 유사사업 참여 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9순위로 분류
※ 매 회차별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원이 목표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발을 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ㅇ 현재 지원금 지급요건(나이·졸업·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지자체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됨
* ①만 18~34세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 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금년 3월 지원금 도입 이후 그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상당히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후순위인 청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