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 건설 관련 설비투자가 생산성 향상시설에 해당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 및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건설 관련 사업용 자산을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19.8.7.(수) 헤럴드경제는「IoT 핵심부품 선제적 국산화엔 세제혜택 ’全無‘」제하 기사에서
ㅇ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도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은 빠져있다”고 보도하면서,
ㅇ “일본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줄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상각 50% 혹은 세액공제 4%가 지원됐고, 중소기업 경영강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고정자산세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제공됐다”면서 한·일 스마트 건설 지원정책을 비교 보도하였음
[기재부·국토부 입장]
□ 스마트 건설에 대해 지원중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스마트 건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세액공제
- (일반 R&D)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40%, 대기업 20~30%
② 스마트 건설 관련 설비투자가 생산성 향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 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건설 관련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중견 1~2%·중소 3% 세액공제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