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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총량제 실시 안해…학교 설치·이전·폐지 교육감 소관

2019.08.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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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거도 현재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라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뉴시스 <작은학교 살린다 해놓고… 교육부 학교통폐합 방관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ㅇ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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