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지역민 등이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은 참여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것”이라며 “정부지원은 향후 지자체 신청이 있을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중복된 사업이 추진중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1.31)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2.21), 관계부처 TF운영 및 전담조직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옴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센터(일자리위 內)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지역민 등이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지원은 참여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것임
ㅇ 정부지원은 향후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