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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규모·제도개선 내용 미정…관계부처 협의 중

2019.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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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의 규모와 제도개선 내용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중앙일보 <석사 병역특례 전면 폐지···中企 “소재육성 정부 맞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이공계대학 석사 졸업생 대상의 전문연구요원제는 전면폐지

ㅇ 박사급 전문요원은 1,000명을 유지하나, 36개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최소 1년 이상 다른 국내 연구소나 대학에 머물러야 함

[과기정통부 설명]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의 규모와 제도개선 내용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 환경 변화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필요성 등이 반영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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