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속한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제작·수입사가 일정 기간 내 리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에 시한이 없고 제작·수입사가 시간을 끌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리콜 절차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
리콜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된 리콜계획서 내 결함원인·시정방안·시정 전후 배출성능 등의 상세 내용이 부족하여 계획서 승인이 불가한 경우,
현재는 제작·수입사에 리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완이 늦어짐에 대한 법령상 제재수단은 명확하지 않음
환경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출가스 리콜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작·수입사가 일정 기간 내 리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