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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의사 없이 건강검진 사실과 달라

2019.08.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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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사에 보도된 A의원은 2017년 의정부교도소 직원 대상 건강검진 수행업체로, 수감인 등 14명을 의사없이 건강검진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연합뉴스 <교도소서 의사 없이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교도소 내 건강검진을 맡아 시행한 재단법인 A의원은 2017년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사가 불참한 채로 수감인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채혈·문진 등 건강검진을 진행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 설명]

 ○ 기사에 보도된 A의원은 2017년 의정부교도소 직원 대상 건강검진 수행업체이며, 동년 10월경 의정부교도소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A의원이 2017년 “의정부교도소 수감인 등 14명을 대상으로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의료과(02-211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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