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요양보험 인정률은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수급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이라며 “80세 이상 노인과 치매 노인이 많을수록 장기요양 등급인정률이 높아지며, 노인인구 수와 농어촌지역이라는 요인은 인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6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조사자에 의한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농어촌에게 관대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 발생
[복지부 설명]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농어촌 노인에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하여,
○ 동 기사에 사용된 인정률은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수급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입니다.
○ 8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치매 노인이 많을수록 장기요양 등급인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며,
- 노인인구가 많다든지, 농어촌지역이라는 요인은 인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인정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에 대하여,
○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지역별, 조사자별 편차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6년 지역별 인정률 차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조사자에 의한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정률 편차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건강보험정책연구원, ’16.12)
○ 향후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