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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전혀 결정된 바 없다

2019.08.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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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8월 27일 매일경제(가판) <정부, 입국장 면세점서도 담배 판매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19.5월말∼11월말)에 있으며, 

ㅇ 동 기간 중 입국장 혼잡도, 세관·검역 기능 약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담배 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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