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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시장 특정기업 대상 제재규정 마련 등 검토한바 없다

2019.08.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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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전자신문 <공정위, 빅데이터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착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빅데이터시장 특정기업 대상 제재규정 마련 등 검토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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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이 선점한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할 규정을 마련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

[공정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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