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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세 포함, 내년 중 검토 계획

2019.08.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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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새로 쓰기를 추진하면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고 관세법의 총칙 부분 중 국세기본법과 공통되는 규정들은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다만,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법제처·관세청 등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내년 관세법 분법 추진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7일 문화일보(인터넷판) <‘국세에 관세 포함’ 사실상 없던 일로… ‘녹음권 무산’에 이어 힘빠지는 기재부>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관세청과 관세 유관단체 등에 완패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세기본법 새로 쓰기를 추진하면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고 관세법의 총칙 부분 중 국세기본법과 공통되는 규정들은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총국세 = 내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교육세+종합부동산세+주세+농특세

□ 다만,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법제처, 관세청 등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내년 관세법 분법 추진과 함께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처의견> 내년 추진 예정인 “신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시 관세법의 대폭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세를 관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법제처 및 관세청)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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