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5호 사목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