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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영농 면적 따라 단가 차등 지급 검토…농민수당과 달라

2019.08.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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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직불제는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농민수당과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농촌인구 감소 최소화 및 농가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특정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농가에게 경영면적 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28일 중앙일보 <해남발 농민수당 전국확산, 정부 직불금과 이중 지원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익형직불제 핵심 내용은 논이나 밭작물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현행 직불제를 면적이나 작물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도록 바꾸는 것임

공익형직불제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개편될 공익형직불제가 면적이나 작물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주도록 바꾸는 것이다’에 대한 설명

 ㅇ 공익형직불제 주요 개편방향은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 ‘공익형직불제는 농민수당과 유사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

 ㅇ 공익형직불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기존의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 직접지불제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 향후, 공익형직불제 개편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 의무사항 등이 상세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반면에 농민수당은 농촌인구 감소 최소화 및 농가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특정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농가에게 경영면적 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주는 제도이며,
   - 지자체의 인구구조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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