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쌀 산업 영향 최소화…쌀 저율관세할당물량 운영 중

2019.08.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쌀의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해 밥쌀용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과의 검증 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해 국내 쌀 시장 보호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8일 연합뉴스 <김현수 “일부 밥쌀 수입 불가피할 듯…관세 513% 조속히 확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막바지 논의 중인 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통상 문제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밥쌀이 도입되더라도 방출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 후보자는 “쌀 관세율이 513%가 되면 상업적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을 잘 마무리해 513%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설명]

□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댓가로 매년 일정 수준(‘95년 51천톤 → ’04년 205천톤 → ‘14년 409천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저율할당관세물량의 수입·판매 등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국내산 쌀은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하면서 수입산 쌀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입쌀의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밥쌀용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95~’04년간 저율할당관세물량(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동 교역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05∼’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음

* 최근 5개년 밥쌀용 쌀 수입 현황 : (’14) 122,610톤, (’15) 60,000톤, (’16) 50,000톤, (’17) 40,000톤, (’18) 39,800톤

□ 다만, 정부는 밥쌀용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쌀 TR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고, ‘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14년 12월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5개 이의제기국과의 검증 협상을 마무리하고, 쌀 관세율 513%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내 쌀 시장 보호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통상과(044-201-205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