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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범위 내 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2019.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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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위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한국경제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기업들 ‘벌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한 범위 내 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 01 하단내용 참조
  • 02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기업 경영상 비밀 노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고용부의 디지털 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위반 증거확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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