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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임시일용직간 임금총액 격차, 주 52시간제도 영향 아니다

2019.08.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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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시일용직 대부분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300인 이상에 적용중인 주 52시간제도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의 임금 총액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상용 등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보험가입 채널 확대 등으로 기타종사자가 감소했다”며 “이를 금융업의 투자 수요 위축 및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연합뉴스TV <노동시간 감소로 상용·임시직 임금 격차 커져>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용직·임시일용직간 임금총액 격차, 주 52시간제도 영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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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노동시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 총액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 격차는 200만 4,000원으로 1만 7,000원 늘었습니다.

ㅇ …(중략)… 투자 수요 위축과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1만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 설명]

① 임시일용직 대부분(약 92%)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300인 이상에 적용 중인 주 52시간제도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총액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ㅇ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162.3시간, 임시일용직 93.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노동시간 단축대상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음

ㅇ 한편, 임시일용직은 주 52시간제도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수년째 지속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최근 6% 수준을 유지해 상용직(3% 수준)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② ’19.7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산업대분류)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천명 감소하였음

ㅇ 세부 산업중분류별로는 은행 등 ‘금융업’(+3천명)은 증가, ‘보험 및 연금업’(-12천명)과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2천명)은 감소하였고,

ㅇ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 등 임금근로자(+4천명)는 증가하였으나 보험가입 채널 확대 등으로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15천명)가 감소하였음

* 기타종사자: 보험설계사, 추심원 등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 

ㅇ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을 금융업의 투자 수요 위축 및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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