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ㅇ ’19년의 경우에도 전체 감독물량 20,000개소 중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관련 감독은 1,200개소임
ㅇ ’18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소이며, 5,37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였음
* (LGU+)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 1,770명 직접 고용(GM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음
ㅇ 기아차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대해 당사자 확정 중이며,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계획임
□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3)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파견법 위반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파견 등 예방·시정 위해 관련 사업장 매년 감독 실시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ㅇ ’19년의 경우에도 전체 감독물량 20,000개소 중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관련 감독은 1,200개소임
ㅇ ’18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소이며, 5,37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였음
* (LGU+)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 1,770명 직접 고용(GM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음
ㅇ 기아차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대해 당사자 확정 중이며,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계획임
□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