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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환경측정분석사, 이미 마련된 제도에 필요한 인력

2019.09.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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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마련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조선일보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 등은 규제 시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민간업계에서는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임

[환경부 설명]

통합환경허가*, 환경측정분석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마련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5년 제정, ’17년부터 시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3.7월 개정, 7년의 유예기간 이후 ’20년 7월 시행 예정)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아니며, 제도 시행을 통해 대기·수질오염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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