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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절차 따라 진행·예산 집행 중

2019.09.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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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 이후 올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의견수렴, 동반위 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 1억 8000만원은 조만간 개최될 심의위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안건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법률자문, 이해관계자 협의 등 부대 운영비용을 포함해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조선일보 <‘위원회’ 574개···연간 ‘회비 0번’ 73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 없이 1억 8100만원의 회의 예산을 썼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관련 예산(1.8억원)은 조만간 개최될 심의위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안건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법률자문, 이해관계자 협의 등 부대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집행 중에 있음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부터 실태조사, 동반위 추천 등을 거쳐 심의까지 9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시행(‘18.12.13) 이후 ’19년 상반기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순차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10월 예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단체가 신청(수시)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중·소상공인 의견 수렴(6개월 + 3개월 연장 가능)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회의, 법률자문,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안건을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의결(3개월 + 3개월 연장 가능)함

* (서점업 예) 서점조합연합회 신청(‘19.2.8) → 동반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19.2월~7월) → 동반위 추천(7.23) → 심의위 심의 준비·의결(‘19.8월~10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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