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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와이파이 확충 사업 1차 선정때 입찰문턱 낮추지 않아

2019.09.0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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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특정입찰에서 임의로 입찰문턱을 낮추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7월 조달청에 의뢰해 추진한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충 사업(1차사업)에서 메가크래프트가 제안서 평가점수는 낮았으나 가격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해 협상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검증(기술협상)을 실시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1순위자를 배제하고 차순위인 KT와 기술협상이 최종 성립되었음을 조달청에 통보함에 따라 조달청은 KT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5일 조선일보 <조국펀드가 투자 추진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정부기관, 1차 선정때 입찰 문턱 낮춘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년 7월 조달청에 의뢰해 추진한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충 사업(1차사업)에서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가 손잡은 PNP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② 당시 사업(1차사업)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 것을, 올해 3월 같은 사업 2차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높여 KT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음.

 ③ 1차 사업 입찰당시 업계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되는 게 맞다는 지적

 ④ 박춘섭 조달청장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A의원 질의에 버스와이 파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말했음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특정입찰에서 임의로 입찰문턱을 낮추거나 제한하지 않음.
 
(가)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1차 사업에서 메가크래프트가 제안서 평가점수는 낮았으나 가격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협상1순위로 선정되었음.
  -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검증(기술협상)을 실시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1순위자를 배제하고, 차순위인 KT와 기술협상이 최종 성립되었음을 조달청에 통보함에 따라 조달청은 KT와 계약을 체결  

(나) 보도내용 ②, ③에 대하여 
 ○ 1차사업 입찰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요청하였으며,
  - 조달청은 제안입찰의 특성, 경쟁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공고하였음.

 ○ 2차 사업 입찰의 경우에는 1차 사업과 같은 우선협상 결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수요기관이 요청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용하여 입찰공고 하였음

○ 조달청은 1차와 2차사업의 입찰공고에 앞서 사전에 약5일간의 규격공개기간을 두어 입찰자격, 제안내용 등에 대해 입찰참여 예정자들(업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였으나
  -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음

(다) 보도내용 ④에 대하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말한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협상 과정을 말하는 것임

문의: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341),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53-589-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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